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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하는 청년전용 대출상품이니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대출대상
- 대출신청시기
- 대출한도 및 금리
-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 제출서류
1.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을 하신 분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이신 분(예비세대주 포함)
(단 셰어하우스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 안 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중복대출인 불가합니다.
▶신청인고 배우자 합산 총소득 5천만 원 이하이고,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산심사 안내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부도, 금육질서문라정보, 특수기록정보, 공공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정보, 대출기관에서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는 대출 불가능합니다.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대출신청이 건물이 현재 살고 있는 건물이거나, 신청인과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 하기
2.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시기
▶임대차 계약서상에 잔금을지 급해야 하는 날짜와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3.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한도 및 금리
1) 대출한도
▶호당 대출한도 - 2억 원 이하이고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1.5억 원 이하입니다.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은 - 신규계약은 전세자금의 80% 이내이고, 갱신계약의 경우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2)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 보증금 |
3억원 이하 | |
~ 2천만원 이하 |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4% |
※대출금리는 변경이 될 수 있으니 필히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출금리 확인]
▶우대금리(중복적용불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 0.1%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는 연 1.0% 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가구, 고령가구는 연 0.2% p
▶추가 우대금리(위 우대금리 적용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은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청년가구는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이하, 대출금 1.5억 이하 단독세대주는 연 0.3% p
자산심사 부적격자는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자산심사안내서]를 참고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4. 청년버팀목전세자금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1) 이용기간 - 2년 (4회 연장해서 최대 10까지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고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2) 상화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없습니다.
5. 청년전용전세자금대출 제출서류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또는 여권중 하나 - 본인확인용
▶주민등록등본 - 대상확인용
▶주민등록초본 - 합가긴 간 확인 등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단돈세대 및 배우자 분리세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배우자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결혼예정인자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시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 등록증 - 근로소득 확인 및 사업자 확인 시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 중인 회사가 서명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 소득확인이 필요할 때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택 관련 확인 시
자세한 제출서류 확인하러 주택도시기금 바로가기
▶대출계약 철회는 아래의 날짜 중 늦을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합니다.
- 대출계약서를 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한 날
- 대출실행한 날
- 사후 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받은 날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합니다.
▶유의사항
- 대출받은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은 불가합니다. 대출기간 중 전세건물 변경 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대출 담보취득, 부담비용, 대출취급영업점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사이트에서 확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알아보러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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