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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이며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이 많을 텐데요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주택구입자금을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에서 시행하는 대출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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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대출에 관심이 있으시면 아래내용을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2. 대출한도 및 금리 3. 이용방법 및 상환방법 4. 취급은행 및 신청방법 5. 알아둘점 |
1.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1) 대출대상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불가)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세대주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풀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8.5천만 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함샂 순자산 가액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자(자산심사 기금포탈[자산심사 안내 참고하기]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자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자
- 세대주포함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을 이요한 이력이 없는경우
2)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3)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2. 대출한도 및 금리
1) 대출한도
▶아래내용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① 최고 4억 원 이내(LTV, DTI 적용)
- DTI : 60% 이내
- LTV : 80% 이내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 초과 80% 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② 매매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③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원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2) 대출금리
▶ 추가우대금리(아래내용 중복적용가능)
① 청약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기간 5년 이상 6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 P
-가입기간 10년 이상 12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 P
-가입기간 15년 이상 18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 P
②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P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는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 바로가기]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용방법 및 상환방법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항환 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 - 대출경과일 수)/3년]
4. 신청방법 및 취급은행
▶신청방법은 주택도시기금 기금 e 든든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취급은행을 통해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취급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알아둘 점
▶대출계약 철회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등 받은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계약 철회 가능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됨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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