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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근로자나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하는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아래내용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고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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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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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출대상 2.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3. 대출한도 및 금리 4.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5. 대출신청 취급은행 및 제출서류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세히 확인하기
1. 대출대상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6천만 원 이하)
▶선정기준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단 만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 연속하여 6 개원 이상인 경우)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미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해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및 세대주 예정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 50백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호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 원 이하인 자) [자산심사안내바로가기]를 참고
▶대출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이용 중이거나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용중일시 대출불가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다음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①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②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③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해 대출기관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및 부부가 퇴거하는 경우는 대출가능)
아래사이트에서 자세한 대출대상 확인하기
2.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미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1) 임차전용면적
- 임차전용 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자(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 보증금
- 일반가구, 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외 2억 원
- 2자녀 이사 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 3억 원
3.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
아래내용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금액의 80% 이내
②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긱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
▶대출금리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격려자 가구 연 0.2% p
▶추가금리우대(위내용 적용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접수분까지)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자산심사안내 바로가기]
4.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 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지급방법
- 임대인계좌에 입금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5. 대출신청 취급은행 및 유의할 점
▶대출신청 취급은행
※신청방법은 주택도시기금 기금 e 든든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할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 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필요시 기타 요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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