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란?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도입 이전에는 근로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했지만 2016년 9월 29일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통상의 출퇴근재해)도 사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재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적용일자(기존) 2018년 1월 1일 → 2016년 9월 29일

-개정법률 공포일 : 2020년 6월 9일

 

통상의출퇴근재해

 

 

목차

1. 통상의 출퇴근재해 인정기준

2. 통상의 출퇴근재해 신청방법

3.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범위

4. 통상의 출퇴근재해 적용사례

 

 


 

1. 통상의 출퇴근재해 인정기준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 인정이 됩니다.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이용, 자가용, 도보 등)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3. 출퇴근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이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의 필요한 행위란?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훔을 구입하는 행위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직업교율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행위
  •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리고 오는 행위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 위내용 규정에 준하는 해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일탈 또는 중단의 경우라도 그전 과정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중의 재해만 보호

 

아래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인정기준

 


 

2. 통상의 출퇴근재해 신청방법

▶사고로 인해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서식다운

 


 

3.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범위

▶일반적인 산업재해보상과 동일하게 치료에 소요되는 요양급여, 생활보장을 위한 휴업급여 등이 지급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에는 장해. 유족연금, 합병증 관리, 재요양, 재활 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통상의 출퇴근재해는 사업장의 산재보험률이나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산업재해표 제출의무도 없어 통상의 출퇴근재해 발생하면 부담 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출퇴근 시 자가용, 버스, 대중교통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위자료 및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동일한 사고로 자동차보험 등으로 산재보험급여와 유사한 손해배상 수령 시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합의금 또는 다른 배상을 수령할 경우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산재보험급여와 자동차보험의  자기 신체사고보험 보상금은 중복보상 가능합니다) 

 

보상범위

 


 

4. 통사의 출퇴근재해 적용사례

  • 출근길에 버스를 타러 가다가 넘어져서 전치 2주 부상
  • 출퇴근길에 만원 지하철을 타다가 승객들에게 밀려 전치 3주 부상
  • 출근을 위해 버스정류장으로 이동 중에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진 경우
  • 퇴근 후 정상적인 경로로 걸어서 집 가던 중 자전거화 충돌하여 엉치뼈가 골절된 경우
  • 만원 버스를 타고 출근 중 버스 손잡이를 놓쳐 넘어져서 팔이 부러진 경우
  • 회사통근 버스를 이용해서 출퇴근하였는데 늦잠을 자서 택시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집 앞 편의점에 들러 생수를 사고 나오던 중 편의점 문에 손이 끼어 사고 난 경우
  • 용접기술을 배우기 위해 퇴근길에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훈련받고 집에 가던 중 사고가난 경우
  • 당뇨약을 받기 위해 퇴근길에 병원에 방문해서 약처방받고 퇴근하다 사고가난 경우
  • 출근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 사고가난 경우

통상의 출퇴근재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됐을 경우 산재신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연됐을 경우 산재신청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됐을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감염자와 접촉을 해서 감염이 됐을 경우 산재신청을 통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

igodoya81.tistory.com

출퇴근시 사고나도 산재신청 가능?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인정기준 및 신청방법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란?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도입 이전에는 근로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했지만 2016년 9월 29일

igodoya81.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