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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 시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은?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2가지 정도인데요
1. 위자료 2. 휴업손해액(입원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서 발생하는 손해액) 위자료는 부상 급수에 따라 지급이 되고 최대 200만 원까지 인정된다고 해요. 휴업손해액은 입원일수만큼 계산되어 지급이 도는데 소득 증빙이 어려운 주부나 학생들은 일용노임단가를 적용해 월소득을 산출한다고 합니다.
합의금 산정기준은?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의 과실비율 나이, 직업 등을 보고 합의금을 산정하는데요. 이중에서도 가장 큰 기준은 진단명이에요. 그래서 사고 후 병원에 가서 불편한 곳 이 있으면 확실히 정밀검사를 받고 진단명을 꼭 받아 놓아야 합니다.
과실비율이란?
내 잘못만큼 상대방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과실비율 만큼 보사금애기 달라질 수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만약 쌍방과실이면 서로의 과실비율만큼 수리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보험사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합의하기를 원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합의를 해야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 측에는 좋은 일이 될 수 가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충분한 치료를 받고 치료가 끝난 후에 합의점이 맞다면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에서 터무니없이 적은금액을 제시하면 치료를 더 받아야 할거 같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 보험사 측에서 전화가 오면 다시 합의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터무니 없이 많은 금액을 부르지 마시고 적정선에서 합의금액을 제시하시면 보험사에서도 별다른 말없이 합의를 해줄 거라고 봅니다. 휴업손해액(입원일수 X하루일당) + 위자료 + 향후치료비 등을 계산해 보시고 적정선에서 합의점을 찾으기시 바랍니다.
합의는 퇴원전에?
향후치료비란?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치료비를 미리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향후치료비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 청구 가능하고 실제 치료비보다 적은 금액이 나올 수 있지만 합의 후 나가게 될 치료비를 감안한다면 일시불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항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시 합의요령을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사고가 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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