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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로 사업을 하시는 사업주와 그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래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insurancesupport.or.kr

 

사회보험료

목차

1. 사회보험료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2.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3. 사회보험료 제외대상

4. 사회보험료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5. 사회보험료 지원방법

6. 지원금액 산정 예시

 

1. 사회보험료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전자신고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사업장회원 가입 후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가입하러 바로가기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 미가입 사업장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두루누리 보험료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2) 서면신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기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이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신청서식 다운로드하기


 

2.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단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아래사이트에서 자세히 알아보기

 

지원알아보기

 


 

 

3. 사회보험료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내용에 해당되는 경우가 한 가지라도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저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종합 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자

 

사회보험료

 


 

4. 사회보험료 지원 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 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이 됩니다.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됩니다.
  • 기가입자는 2018년1월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 지원되지 않음

 

사회보험료 지원수준

 



5. 사회보험료 지원방법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극 법정기한 내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해당 월의 보험료가 없는 경우는 지원금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당의 근로내용 확인 시고서 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 지원합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6. 지원금액 산정 예시

▶신규가입 사업주지원금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 근로 자기 월평균보수가 200만 원이라면 80%의 지원을 받아 매월 90,4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가입 사업주지원금

▶신규가입 근로자지원금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80%의 지원을 받아 매월 89,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가입 근로자지원금

 

근로자지원금